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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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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2 장 입학 제 3 장 등록 및 수업 제 4 장 수업연한ㆍ재학연한ㆍ수료 및 졸업
제 5 장 교과목ㆍ학점ㆍ시험ㆍ성적ㆍ학위수여 제 6 장 휴학ㆍ복학ㆍ자퇴 및 제적 제 7 장 공개강좌ㆍ연구과정생 및 특별입학 제 8 장 장학금 및 학생활동
제 9 장 직 제 제 10 장 대학원 위원회 제 11 장의 2 학칙 개정 제 12 장 보 칙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학칙은 영산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3조의 제2항에 따라, 본 대학교의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치한 각 대학원의 조직과 교육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 2009.11.01., 2014.03.01)

제 2조(대학원의종류) 본 대학교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대학원을 둔다.(개정 2009.11.01., 2010.10.01., 2014.03.01)
1. 일반대학원
2. 특수대학원 : 법무ㆍ경영대학원, 부동산대학원, 관광대학원, 미용·예술대학원, 공과대학원(개정 2014.03.01., 2015.03.01)

제 3조(교육목표) 각 대학원은 학문의 기초 이론과 광범위하고 치밀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사회의 번영에 기여하는 인재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개정 2009.11.01)

제 4조(과정) ① 각 대학원에는 그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둔다. (개정 2006.12.1, 2009.11.01)
1. 일반대학원
가. 일반학위과정으로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나. 협동과정으로 학문연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 복수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간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2. 특수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② 각 대학원에는 학위과정 이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으며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신설 2009.11.01)

제 4조의2(계약학과등설치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학과, 산업교육특별과정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2009.11.01)
③ 대학원의 계약학과 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9.11.01)

제 5조(학과및전공입학정원) 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의20]과 같다.(개정 2006.12.1, 2009.11.01, 2010.10.01., 2012.03.01., 2014.03.01., 2014.09.01.)

제 6조(수업방법) ① 대학원의 수업은 출석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장이 승인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화상강의, 재택수업, 출장강의를 할 수 있다.
제 6조의2(학과,전공의설치·폐지) 각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의 학과(전공) 설치 및 폐지는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09.11.01)

제 2 장 입학

제 7조(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은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11.01)

제 8조(지원자격) ① 각 대학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12.01., 2009.11.01., 2014.03.01)
1. 석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또는 취득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자 또는 취득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개정 2006.12.01)
3.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은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신설 2009.11.01., 개정 2014.03.01)
② (삭제 2009.11.01)

제 9조(입학지원및전형) ①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 및 소정의 서류와 함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형료는 필요에 따라 면제 또는 환불할 수도 있다.(신설 2009.11.01., 개정 2014.09.01)
②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전형 방법은 서류심사 및 면접구술시험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9.11.01., 2014.09.01)
③ 입학전형 및 전형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11. 01. 2014.09.01.)

제10조(입학허가및취소) ① 대학원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의 입학은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09.11.01)
②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신설 2009.11.01)

제11조(삭제 2009.11.01)

제12조(삭제 2009.11.01)

제13조(편입학) ① 각 대학원의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 여석이 있을 경우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01)
② (삭제 2009.11.01.)

제13조의2(재입학) ① 자퇴하거나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의 입학정원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의 3의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01)
② (삭제 2009.11.01)
③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재입학 시 1회에 한하여 재입학금을 면제한다. (신설 2009.11.01., 개정 2014.09.01)
④ 재입학한 자가 자퇴,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과 자격시험 성적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9.11.01.)

제 3 장 등록 및 수업

제14조(학생등록) ① 각 대학원의 신입생과 재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11.01.)
②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은 각각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5.03.01.)
③ 등록에 관련된 기타 사항은 본 대학교 "대학등록금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신설 2009.11.01., 개정 2014.03.01., 2015.03.01)

제14조의2(연구등록) 석사·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에는 당해 학기 초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연구등록의 절차와 등록금은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11.01., 개정 2015.03.01)

제15조(수업) 대학원의 수업은 학과(전공)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11.01)

제16조(학기및수업일수) ① 각 대학원은 1년 2학기제로 운영하며, 학기 당 15주이상의 수업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6.12.01, 개정 2009.11.01)
② (삭제 2009.11.01)

제 4 장 수업연한ㆍ재학연한ㆍ수료 및 졸업

제17조(수업연한) ①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01)
1. 일반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4학기)으로 한다.(개정 2015.03.01.)
2.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업연한"이라 함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을 말한다.(신설 2009.11.01)

제17조의2(재학연한) ①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 재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6년으로 한다.
2.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4년으로 한다.(신설 2015.03.01.)
3.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5.03.01)
② 제1항에서 "재학연한"이라 함은 수료를 위하여 허용된 최장기간을 말한다. (신설 2009.11.01)

제18조(수료) ①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 말로 한다.(개정 2009.11.01)
② 제1항에서의 수료라 함은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수업연한(4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제18조의2에서 규정한 수료학점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각 대학원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01, 2007.12.01, 2009.11.01)
③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수료증서의 서식은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01., 2015.03.01)

제18조의2(수료학점) 각 대학원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은 논문연구 4학점을 포함하여 40학점으로 한다.
2.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논문연구 2학점을 포함하여 26학점으로 한다.(신설 2015.03.01)
3.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논문제출학생은 논문연구 2학점을 포함하여 26학점으로 한다.(신설 2009.11.01., 개정 2015.03.01)

제 5 장 교과목ㆍ학점ㆍ시험ㆍ성적ㆍ학위수여

제19조(교과과정) 대학원에서 이수할 교과목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20조(타대학원취득학점인정)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국내·외의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 1, 2009.11.01., 2015.03.01)

제21조(이수학점) ① 각 대학원의 과정에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가. 석사학위과정 : 논문연구 2학점을 포함한 26학점 이상 취득
나. 박사학위과정 : 논문연구 4학점을 포함한 40학점 이상 취득
2. 특수대학원
가. 논문제출자 : 논문연구 2학점을 포함한 26학점 이상 취득
나. 논문미제출자 : 30학점 이상 취득
② 대학원장은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진학자 중 전공분야 변경자 내지 전문석사학위자 등 연구력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게는 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중 최대 9학점 범위 내에서 선수교과목 이수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선수교과목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09.01., 개정 2015.03.01)

제21조의2(과정간의학점취득인정)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으로서 학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전공) 책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석사학위과정을 통산하여 6학점 이내에서만 수료학점으로 인정한다. (본조신설 2014.09.01.)

제22조(시험) ① 시험은 매학기 말 그 학기에 수업한 범위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서는 이를 특수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로 대치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 2009.11.01.)

제23조(성적평가)
① 학점이 부여되는 교과목의 성적은 시험, 과제물, 출석상황 등을 참작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한 점수로 부여하며, 각 점수에 해당되는 등급,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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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점수 평점
A+ 100 ~ 95 4.5
A 94 ~ 90 4.0
B+ 89 ~ 85 3.5
B 84 ~ 80 3.0
C+ 79 ~ 75 2.5
C 74 ~ 70 2.0
F 69이하 0
P(합격)    
NP(불합격)    

② (삭제 2009.11.01)
③ (삭제 2009.11.01)

제23조의2(학점인정일수) 정당한 사유 없이 과목별로 당해 학기 총 수업시간수의 1/3이상 결석한 학생은 그 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신설 2009.11.01., 2015.03.01)

제23조의3(이수단위 및 인정평점)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과목별 이수 인정학점은 C학점 이상으로 한다.(신설 2009.11.01)

제24조(재입학자ㆍ편입학자의인정학점) ① 제적된 자가 동일전공에 재입학한 경우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학점인정을 받지 못한 교과목은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② 편입학자가 원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석·박사과정 2학기 편입은 6학점, 3학기 편입은 12학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8.09.01. 2014.09.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 대학교 내지 각 대학원과 학위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원에서 편입학한 경우 2학기 편입은 8학점, 3학기 편입은 15학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4.09.01.)

제24조의2(학위의구분) ①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다음과 같다.(신설 2009.11.01)
1. 일반대학원은 학술박사학위와 학술석사학위,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5.03.01.)
2. 특수대학원은 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제24조의3(학위종별및학위기) ①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와 학위과정별 학위명은 [별표 2],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10.01, 2012.03.01)
② 학위의 수여는 학위기로 한다. 학위기의 서식은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11.01)

제25조(학위수여)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학생에 대하여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수여한다. (신설 2009.11.01. 개정 2015.03.01)
1. 제21조의 학위과정별 이수학점을 취득한 학생(개정 2015.03.01)
2. 취득학점의 평균 평점이 3.0이상인 학생(개정 2015.03.01)
3. 제25조의6에 의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개정 2014.09.01., 2015.03.01))
4.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학생 (개정 2015.03.01)
5. (삭제 2015.03.01.)
② (삭제 2009.11.01.)
③ 기타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2.01, 2009.11.01.)

제25조의2(복수 및 공동학위수여) 국·내외 타 대학원과의 복수 및 공동학위 교류협정에 의하여 복수 및 공동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09.01.)

제25조의3(명예박사학위) ① 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06.12. 1, 개정 2009.11.01)
② 명예박사학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수여한다.(신설 2009.11.01)
③ 명예박사학위 후보자의 수여학위 종별은 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09.11.01.) (개정 2014.03.01.)

제25조의4(학위수여의횟수및시기) 학위는 연 2회 수여하며 그 시기는 2월 및 8월로 한다. 다만, 명예박사학위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9.11.01., 개정 2014.03.01)

제25조의5(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06.12.01, 개정 2009.11.01., 2014.03.01)

제25조의6(자격시험) 학위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의 학위수여자격 내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9.11.01., 개정 2014.03.01., 2014.09.01., 2015.03.01)

제25조의7(지도교수 배정 및 연구계획서 제출) 지도교수 배정 및 연구계획서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11.01., 개정 2014.03.01)

제25조의8(학위청구논문의 제출 및 심사) 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제25조의6에서 규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지도교수와 학과(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09.01.)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교원 또는 학계의 전문가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심사 위원의 수는 석사학위의 경우는 3인 이상, 박사학위의 경우는 5인 이상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거쳐 학위청구논문의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④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⑤ 특수대학원은 제1항 내지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 이외의 방법으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9.11.01., 개정 2014.03.01)
제25조의9(학위청구논문심사합격의 시한) ① 학위청구논문은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이 정하는 시기까지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한이 경과한 학생은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신설 2009.11.01., 개정 2014.03.01., 2015.03.01)

제 6 장 휴학ㆍ복학ㆍ자퇴 및 제적

제26조(휴학) ① 병역의무, 임신출산육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전공) 책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휴학원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입학(편입생 및 재입학생 포함) 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③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 및 수업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휴학은 학기 단위이며 1회에 2학기(1년) 이내, 재학 중 2회에 한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4학기(2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은 그 의무기간을,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출산 예정일 3개월전 부터 해당 출산 자녀가 만 6세 이전 기간 중 통산 2년 이내를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09.01.)

제27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 학기초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11.01)

제28조(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전공) 책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자퇴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11.01.)

제29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제적한다. (개정 2009.11.01., 2015.03.01)
1. 휴학기간 만료 후 당해 학기 수업일수 3분의 1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개정 2009.11.01, 2015.03.01)
2.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학생(개정 2009.11.01, 2015.03.01)
3. 제37조의 3의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하기로 의결한 학생(개정 2009.11.01, 2015.03.01)
4. 재학연한 중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2015.03.01)

제 7 장 공개강좌ㆍ연구과정생 및 특별입학

제30조(공개강좌) ① 각 대학원에는 직무ㆍ교양 또는 연구 상 필요한 학식 및 기술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과정을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1.01)
②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수료증의 서식은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1.01)

제31조(연구과정) ① (삭제 2009.11.01)
② (삭제 2009.11.01)
③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대한 수강 및 연구를 희망하는 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학위과정의 연구과정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01)
④ 연구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수증의 서식은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01.)

제32조(외국인학생)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전형에 의하여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2.1, 2009.11.01)
1. (삭제 2009.11.01)
2. (삭제 2009.11.01)
3. (삭제 2009.11.01)

제33조(삭제 2009.11.01)

제34조(삭제 2009.11.01)

제 8 장 장학금 및 학생활동

제35조(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지급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학생회)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풍의 조성과 자치역량의 신장을 목적으로 학생들은 각 대학원에 자체적으로 학생회를 둘 수 있다.

제37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대학원 학칙을 준수하고 논문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
② (삭제 2009.11.1)
③ (삭제 2009.11.1)

제37조의 2(포상)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선행을 한 자 또는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09.11.1)

제37조의 3(징계) ①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징계한다.
1. 근신
2. 유기정학 : 4주일 이내
3. 무기정학
4. 제적
②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지도교수 또는 학과(전공)책임교수가 해당 학생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정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대학원장이 해제 또는 감면을 요청한 경우에 총장은 징계를 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④ 징계처분이 결정되면 대학원장은 관련부서, 학부모, 및 본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 징계를 심의할 때에는 해당 학생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1)

제 9 장 직 제

제38조(직제) ① 대학원에는 대학원장, 각 학과(전공)별로 학과(전공)책임교수, 기타 필요한 교직원을 둔다. (개정 2005.12.1, 2009.11.01)
② 대학원에는 각 학과(전공)에 1명의 학과(전공)책임교수를 둔다. 학과(전공)책임교수의 임무는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2005.12.1, 2007.12.1, 2009.11.01)
③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학과(전공)별 소속교원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전공영역 교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09.11.01., 개정 2014.03.01)

제 10 장 대학원 위원회

제39조(설치및구성) ①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11. 1, 2009.11.01)
② 위원회의 구성은 총괄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각 대학원 대학원장을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4.11.01, 2005.12.01, 2009.11.01., 2012.03.01., 2014.03.01)

제40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11.01)

제41조(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전공의 설치ㆍ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전문학위의 전공영역 및 학위심사에 관한 사항
5.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8.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장의 2 학칙 개정 (신설 2009.11.1)

제42조의2(학칙개정절차) ① 이 학칙의 개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총장이 발의할 수 있다.
② 학칙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09.11.01)

제 12 장 보 칙

제43조(조정) 학칙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서 각 대학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총장이 정한다.(개정 2009.11.01)

제44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본 대학교의 학칙을 준용한다.(개정 2009.11.01., 2014.03.01)

제45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하거나 필요시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11.01).

부 칙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종래 각 대학원별로 되어있던 학칙을 통합함)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폐지규정)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종래 각 대학원별로 있던 2004년 2월28일 이전 학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 3조(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시행 이후 종전의 법무대학원 일반송무 전공, 국제법무 전공, 일반법무 전공, 자치행정 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변경학칙 이후에도 법무대학원의 일반송무 전공, 국제법무 전공, 일반법무 전공, 자치행정 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 4조(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시행 이후 종전의 호텔관광ㆍ경영대학원의 경영학 전공, 호텔관광학 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변경학칙 이후 경영대학원의 경영학 전공, 호텔관광학 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 5조(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시행 이후 종전의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의 컴퓨터및정보시스템 전공, 정보통신 전공, 인터넷미디어 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변경학칙 이후 정보통신대학원의 컴퓨터및정보시스템 전공, 정보통신 전공, 인터넷미디어 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전공흡수통합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재적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소속을 변경하여 재적 및 졸업하는 것으로 본다.
1. 법무대학원의 일반송무전공, 국제법무전공, 일반법무전공은 법무대학원 일반법무 전공으로 본다.
2. 법무대학원의 자치행정전공은 법무대학원의 행정전공으로 본다.
3. 정보통신대학원의 컴퓨터및정보시스템전공, 정보통신전공, 인터넷미디어공학전공은 정보통신대학원의 컴퓨터정보 전공으로 본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제11조 제3항, 제17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 학칙 시행 당시 기존 재적생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학칙 제11조 제3항, 제17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경과조치) 이 변경학칙의 시행이후 종전의 관광대학원 호텔관광컨벤션 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관광대학원 호텔관광 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 2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과 [별표 1의11] 및 [별표 1의12]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4.03.01.)
제 2조(대학원 폐지에 관한 사항)다음 각 호의 대학원은 폐지한다.
1. 특수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은 폐지한다.
2. 특수대학원 조리대학원은 폐지한다.
3. 특수대학원 태권도대학원은 폐지한다.
제 3조(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 관광대학원 외식조리경영전공에 재적중인 학생과 수료생은 이 학칙 개정 이후 관광대학원 외식창업경영전공 재적생 및 수료생으로 본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별표 1의13] 및 [별표 1의14]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4.03.01.)
제 2조(대학원 폐지) 특수대학원 TESOL 대학원을 폐지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0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대학원 폐지) 특수대학원 경영대학원을 폐지한다.
제 3조(경영대학원 글로벌경영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 경영대학원 글로벌경영 전공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만 존속한다.
제 4조(대학원 및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 법무대학원 일반법무전공, 행정전공, 경찰행정전공에 재적생은 각각 법무ㆍ경영대학원 법무전공, 행정전공, 경찰행정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과대학원 IT·교통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공과대학원 컴퓨터전공 또는 교통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대학원 및 전공 폐지) 특수대학원 동양학대학원 및 산하 전공은 폐지한다.
제 3조(대학원 및 전공 페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에 따라 종전의 동양학대학원 및 산하 전공 재적생 중 휴학생은 복학 시 기 개설된 대학원 및 전공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원 및 전공으로 복학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1-1)】 2000학년도 대학원 전공 및 정원

캡션
대학원 종류 대학원 명칭 학위 과정 모집단위 (모집계열) 입학 정원 학과(전공) 계열
특수
대학원
법무대학원 석사
과정
법무대학원 50명 일반송무 전공
국제법무 전공
일반법무 전공
공공법무 전공
인문
사회
호텔관광·
경영대학원
석사
과정
호텔관광·
경영대학원
20명 경영학 전공
호텔관광학 전공
인문
사회
    2개 계열 70명 6개 전공  

【별표 1(1-2)】 2001학년도 대학원 전공 및 정원

캡션
대학원
종류
대학원 명칭 학위
과정
모집단위
(모집계열)
입학
정원
학과(전공) 계열
특수
대학원
법무대학원 석사
과정
법무대학원 60명 일반송무 전공
국제법무 전공
일반법무 전공
공공법무 전공
인문
사회
호텔관광·
경영대학원
석사
과정
호텔관광·
경영대학원
30명 경영학 전공
호텔관광학 전공
인문
사회
컴퓨터정보
통신대학원
석사
과정
컴퓨터정보
통신대학원
30명 컴퓨터및정보시스템
전공
정보통신 전공
인터넷미디어 전공
공학
    3개 계열 120명 9개 전공  

【별표 1(1-3)】 2002학년도 대학원 전공 및 정원

캡션
대학원
종류
대학원 명칭 학위
과정
모집단위
(모집계열)
입학
정원
학과(전공) 계열
특수
대학원
법무대학원 석사
과정
법무대학원 60명 일반송무 전공
국제법무 전공
일반법무 전공
자치행정 전공
인문
사회
호텔관광·
경영대학원
석사
과정
호텔관광·
경영대학원
30명 경영학 전공
호텔관광학 전공
인문
사회
컴퓨터정보
통신대학원
석사
과정
컴퓨터정보
통신대학원
30명 컴퓨터및정보시스템
전공
정보통신 전공
인터넷미디어 전공
공학
    3개 계열 120명 9개 전공  

【별표 1(1-4)】 2003학년도 대학원 전공 및 정원

캡션
대학원
종류
대학원 명칭 학위
과정
모집단위
(모집계열)
입학
정원
학과(전공) 계열
특수
대학원
법무대학원 석사
과정
법무대학원 60명 일반법무 전공
자치행정 전공
인문
사회
호텔관광·
경영대학원
석사
과정
호텔관광·
경영대학원
30명 경영학 전공
호텔관광학 전공
인문
사회
컴퓨터정보
통신대학원
석사
과정
컴퓨터정보
통신대학원
30명 컴퓨터및정보시스템
전공
정보통신 전공
인터넷미디어 전공
공학
    3개 계열 120명 7개 전공  

【별표 1(1-5)】 2004학년도 대학원 전공 및 정원

캡션
대학원
종류
대학원 명칭 학위
과정
모집단위
(모집계열)
입학
정원
학과(전공) 계열
특수
대학원
법무대학원 석사
과정
법무대학원 40명 일반법무 전공
행정 전공
인문
사회
경영대학원 석사
과정
경영대학원 40명 경영학 전공
호텔관광학 전공
인문
사회
정보통신
대학원
석사
과정
정보통신
대학원
20명 컴퓨터정보시스템
전공
인터넷미디어공학
전공
공학
부동산대학원 석사
과정
부동산대학원 30명 부동산 전공 인문
사회
TEFL대학원 석사
과정
TEFL대학원 20명 TEFL 전공 인문
사회
    5개 계열 150명 8개 전공  

【별표 1(1-6)】 2005학년도 대학원 전공 및 정원

캡션
대학원
종류
대학원 명칭 학위
과정
모집단위
(모집계열)
입학
정원
학과(전공) 계열
특수
대학원
법무대학원 석사
과정
법무대학원 40명 일반법무 전공
행정 전공
인문
사회
경영대학원 석사
과정
경영대학원 40명 경영학 전공
호텔관광학 전공
인문
사회
정보통신
대학원
석사
과정
정보통신
대학원
10명 컴퓨터정보 전공 공학
부동산대학원 석사
과정
부동산대학원 30명 부동산 전공 인문
사회
    4개 계열 120명 6개 전공  

【별표 1(1-7)】 2006학년도 대학원 전공 및 정원

캡션
대학원
종류
대학원 명칭 학위
과정
모집단위
(모집계열)
입학
정원
학과(전공) 계열 캠퍼스
특수
대학원
법무대학원 석사
과정
법무대학원 35명 일반법무 전공
행정 전공
인문
사회
양산
경영대학원 석사
과정
경영대학원 30명 경영학 전공
호텔관광학 전공
인문
사회
양산
부동산대학원 석사
과정
부동산대학원 25명 부동산 전공 인문
사회
양산
조리대학원 석사
과정
조리대학원 15명 조리학 전공 자연
과학
부산
태권도대학원 석사
과정
태권도대학원 15명 태권도 전공 예체
양산
    5개 계열 120명 7개 전공    

【별표 1(1-8)】 2007학년도 대학원 전공 및 정원

캡션
대학원
종류
대학원 명칭 학위
과정
모집단위
(모집계열)
입학
정원
학과(전공) 계열 캠퍼스
일반
대학원
- 박사
과정
대학원 9 - 부동산학과 인문
사회
양산
특수
대학원
법무대학원 석사
과정
법무대학원 - 30 일반법무 전공
행정 전공
인문
사회
양산
경영대학원 석사
과정
경영대학원 - 15 경영학 전공 인문
사회
양산
부동산대학원 석사
과정
부동산대학원 - 31 부동산 전공 인문
사회
부산
관광대학원 석사
과정
관광대학원 - 30 호텔관광컨벤션
전공
외식조리경영
전공
인문
사회
부산
    5개 계열 9 106 7개 전공    
115

【별표 1(1-9)】 2008학년도 대학원 전공 및 정원

캡션
대학원
종류
대학원 명칭 학위
과정
모집단위
(모집계열)
입학
정원
학과(전공) 계열 캠퍼스
일반
대학원
- 박사
과정
대학원 9 - 부동산학과 인문
사회
양산
특수
대학원
법무대학원 석사
과정
법무대학원 - 15 일반법무 전공
행정 전공
인문
사회
양산
경영대학원 석사
과정
경영대학원 - 15 경영학 전공 인문
사회
양산
부동산대학원 석사
과정
부동산대학원 - 31 부동산 전공 인문
사회
부산
관광대학원 석사
과정
관광대학원 - 30 호텔관광컨벤션
전공
외식조리경영
전공
인문
사회
부산
미용예술
대학원
석사
과정
미용예술
대학원
- 15 미용예술 전공 예능 부산
    6개 계열 9 106 7개 전공    
115

【별표 1(1-10)】 2009학년도 대학원 전공 및 정원

캡션
대학원
종류
대학원 명칭 학위
과정
모집단위
(모집계열)
입학
정원
학과(전공) 계열 캠퍼스
일반
대학원
- 박사
과정
대학원 9 - 부동산학과 인문
사회
양산
특수
대학원
법무대학원 석사
과정
법무대학원 - 10 일반법무 전공
행정 전공
인문
사회
양산
경영대학원 석사
과정
경영대학원 - 10 글로벌경영 전공 인문
사회
양산
부동산대학원 석사
과정
부동산대학원 - 31 부동산 전공 인문
사회
부산
관광대학원 석사
과정
관광대학원 - 20 호텔관광 전공
외식조리경영
전공
인문
사회
부산
미용예술대학원 석사
과정
미용예술
대학원
- 15 미용예술 전공 예능 부산
동양학대학원 석사
과정
동양학대학원 - 10 동양적성상담 전공 인문사회 부산
TESOL대학원 석사
과정
TESOL대학원 - 10 TESOL 전공 인문사회 부산
8개 계열 9 106 8개 전공  
115

【별표 1(1-11)】 2010학년도 일반대학원 학과와 입학정원

캡션
과 정 학위과정 계  열 입학정원 학  과 캠퍼스
주간 야간
일반학위과정 박사과정 인문사회 9 - 부동산학과 양산
학과간 협동과정 박사과정 예    능 5 - 미용예술학과 부산
- 2개 계열 14 - 2개 학과  
14

【별표 1(1-12)】 2010학년도 특수대학원 전공과 입학정원

캡션
과  정 대학원  계  열 입학정원 전  공 캠퍼스
주간 야간
석  사 법무대학원 인문사회 - 10 일반법무 전공 양산
행정 전공
경찰행정전공
경영대학원 인문사회 - 5 글로벌경영 전공 양산
부동산대학원 인문사회 - 31 부동산 전공 부산
관광대학원 인문사회 - 12 호텔관광 전공 부산
외식창업경영 전공
자연과학 8 조리예술전공
미용예술대학원 예    능 - 15 미용예술 전공 부산
동양학대학원 인문사회 - 10 동양적성상담전공 부산
TESOL대학원 인문사회 - 5 TESOL 전공 부산
공과대학원 공    학 - 5 IT ․ 교통전공 양산
  4개 계열   101 12개 전공  
101

【별표 1(1-13)】 2011학년도 일반대학원 학과와 입학정원

캡션
과 정 학위과정 계 열 입학정원 학  과 캠퍼스
주간 야간
일반학위과정 박사과정 인문사회 9 - 부동산학과 양산
박사과정 인문사회 9 - 호탤관광경영학과 부산
학과간 협동과정 박사과정 예능 9 - 미용예술학과 부산
- 2개 계열 27 - 3개 학과  
27

【별표 1(1-14)】 2011학년도 특수대학원 전공과 입학정원

캡션
과정 대학원  계 열 입학정원 전  공 캠퍼스
주간 야간
석사 법무대학원 인문사회 - 10 일반법무전공 양산
행정전공
경찰행정전공
경영대학원 인문사회 - 5 글로벌경영 전공 양산
부동산대학원 인문사회 - 28 부동산전공 부산
관광대학원 인문사회 - 10 호텔관광전공 부산
외식창업경영 전공
자연과학 조리예술전공
미용예술대학원 예능 - 20 미용예술전공 부산
동양학대학원 인문사회 - 10 동양적성상담전공 부산
공과대학원 공학 - 5 IT․ 교통전공 양산
  4개 계열   88 11개 전공  
88

【별표 1(1-15)】 2012학년도 일반대학원 학과와 입학정원

캡션
과 정 학위과정 계 열 입학정원 학  과 캠퍼스
주간 야간
일반학위과정 박사과정 인문사회 9 - 부동산학과 부산
박사과정 인문사회 9 - 호텔관광경영학과 부산
학과간 협동과정 박사과정 예능 10 - 미용예술학과 부산
- 2개 계열 28 - 3개 학과  
28

【별표 1(1-16)】 2012학년도 특수대학원 전공과 입학정원

캡션
과정 대학원  계 열 입학정원 전  공 캠퍼스
주간 야간
석사 법무ㆍ경영대학원 인문사회 - 10 법무전공 부산
행정전공
경찰행정전공
한국비즈니스전공
부동산대학원 인문사회 - 27 부동산전공 부산
관광대학원 인문사회 - 11 호텔관광전공 부산
외식창업경영 전공
자연과학 조리예술전공
미용예술대학원 예능 - 25 미용예술전공 부산
  피부전공
동양학대학원 인문사회 - 10 동양적성상담전공 부산
공과대학원 공학 - 4 IT·교통전공 양산
  4개 계열   87 12개 전공  
87

【별표 1(1-17)】 2013학년도 일반대학원 학과와 입학정원

캡션
과 정 학위과정 계 열 입학정원 학  과 캠퍼스
주간 야간
일반학위과정 박사과정 인문사회 9 - 부동산학과 부산
박사과정 인문사회 9 - 호텔관광경영학과 부산
박사과정 예능 10 - 미용예술학과 부산
- 2개 계열 28 - 3개 학과  
28

【별표 1(1-18)】 2013학년도 특수대학원 전공과 입학정원

캡션
과정 대학원  계 열 입학정원 전  공 캠퍼스
주간 야간
석사 법무ㆍ경영대학원 인문사회 - 10 법무전공 부산
행정전공
경찰행정전공
한국비즈니스전공
부동산대학원 인문사회 - 27 부동산전공 부산
관광대학원 인문사회 - 18 호텔관광전공 부산
외식창업경영 전공
자연과학 조리예술전공
동양학대학원 인문사회 동양적성상담전공 부산
미용예술대학원 예능 - 22 미용예술전공 부산
피부전공
원자력경영대학원 인문사회 - 5 원자력경영전공 부산
공과대학원 공학 - 5 컴퓨터전공 양산
교통전공
정보보호학전공
건축전공
  4개 계열   87 16개 전공  
87

【별표 1(1-19)】 2014학년도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설치 학과, 전공 및 입학정원(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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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위 과정 캠퍼스 학과/대학원명 (모집단위) 계열 전공 입학정원 비고
일반대학원 (일반학위과정) 박사 해운대 부동산학과 인문 사회   9명   9명  
박사 해운대 호텔관광경영학과 인문 사회   9명   9명  
박사 해운대 미용예술학과 예능   10명   10명  
소계           28명   28명 해운대 : 28명
특수대학원 석사 양산  공과대학원 공학 컴퓨터전공 교통전공 정보보호학전공 건축전공   5명 5명  
석사 해운대  법무·경영대학원 인문 사회 법무전공 행정전공 경찰행정전공 한국비즈니스전공   17명 17명  
석사 해운대  부동산대학원 인문 사회 부동산전공   22명 22명  
석사 해운대  관광대학원 인문 사회  호텔관광전공 외식창업경영전공   18명 18명  
자연 과학 조리예술전공
석사 해운대  미용·예술대학원 예능 미용예술전공 피부전공 시각영상디자인전공 실내환경디자인전공   20명 20명  
석사 해운대  원자력경영대학원 인문 사회 원자력경영전공   5명 5명  
소계             87명 87명 양산 : 5명 해운대 : 82명
          28명 87명 115명 양산 : 5명 해운대 : 110명

【별표 1(1-20)】 2015학년도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설치 학과, 전공 및 입학정원(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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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위 과정 캠퍼스 학과/대학원명 (모집단위) 계열 전공 입학정원 비고
일반대학원 일반학위과정 박사 해운대 부동산학과 인문 사회   9명   9명  
박사 해운대 호텔관광경영학과 인문 사회   9명   9명  
박사 해운대 미용예술학과 예능   10명   10명  
석사 양산 간호학과 자연과학   6명   6명  
석사 양산 법률학과 인문사회  
소계           34명   34명 양산 : 6명 해운대 : 28명
특수대학원 석사 양산  공과대학원 공학 컴퓨터·정보전공 교통전공 건축전공 기계전공   6명 6명  
석사 해운대  법무·경영대학원 인문 사회 법무전공 행정전공 경찰행정전공 한국비즈니스전공 미디어커뮤니케이션전공   17명 17명  
석사 해운대  부동산대학원 인문 사회 부동산전공   22명 22명  
석사 해운대  관광대학원 인문 사회  호텔관광전공  외식창업경영전공   18명 18명  
자연 과학 조리예술전공
석사 해운대  미용·예술대학원 예능 미용예술전공 피부전공 시각영상디자인전공 실내환경디자인전공   18명 18명  
소계             81명 81명 양산 : 6명 해운대 : 75명
          34명 81명 115명 양산 : 12명 해운대 : 103명

【별표 2】일반대학원 학과별 수여 학위명(제24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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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수  여  학  위 비 고
석사과정 박사과정
부동산학과 - 부동산학박사  
미용예술학과 - 미용예술학박사  
호텔관광경영학과 - 경영학박사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법률학과 법학석사 -  

【별표 3】특수대학원별 수여 학위명(제24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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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원 전     공 수여학위 비고
법무·경영대학원 법무전공 법학석사(일반법무)  
행정전공 행정학석사(행정학)  
경찰행정전공 행정학석사(경찰행정학)  
한국비즈니스전공 경영학석사(경영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전공 문학석사(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부동산대학원 부동산전공 부동산학석사(부동산)  
관광대학원 호텔관광전공 경영학석사(호텔관광)  
외식창업경영전공 경영학석사(외식창업경영)  
조리예술전공 조리학석사(조리예술)  
미용·예술대학원 미용예술전공 미용예술학석사(미용예술)  
피부전공 미용예술학석사(피부)  
시각영상디자인전공 디자인석사(시각영상디자인)  
실내환경디자인전공 디자인석사(실내환경디자인)  
공과대학원 컴퓨터·정보전공 공학석사(컴퓨터·정보전공)  
교통전공 공학석사(교통전공)  
건축전공 공학석사(건축전공)  
기계전공 공학석사(기계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