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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제 1 장 총 칙

  • 제 1조(목적)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영산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대학원학칙 제45조에 의거 대학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09.01.)
  • 제 2조(적용)
    •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적용한다. (개정 2010.02.01)
    • 이 세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0.02.01) 제 3조 (삭제 2010.02.01)

제 2 장 입 학

  • 제 3조의2(입학전형)
    입학전형은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학기 시작 전에 실시한다. (신설 2010.02.01)
  • 제 4조(지원구비서류)
    • 입학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02.01)
      • 1.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개정 2010.02.01)
        • 가. 입학지원서(소정양식)
        • 나. 석사과정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 다. 대학 ㆍ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 라. 학업계획서
        • 마. 기타 필요한 서류
      • 2. 일반·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개정 2010.02.01., 2015.03.01)
        • 가. 입학지원서(소정양식)
        • 나.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 다.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 라. 학업계획서
        • 마. 기타 필요한 서류
    • (삭제 2010.01.01)
    • (삭제 2010.01.01)
  • 제 5조(입학전형료)
    • 입학지원자는 입학원서 제출 시 소정의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전형료는 면제할 수 있으며, 입학전형료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입학전형에 응시한 자가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01., 2014.09.01)
    • 재입학을 하는 자는 제1항의 입학전형료 및 제4조에서 규정한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0.02.01.)
  • 제 6조 (삭제 2010.01.01)
  • 제 7조 (삭제 2010.01.01)
  • 제 8조(편입학)
    • 각 학위과정의 편입학생 선발은 당해 학년도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 학과 ㆍ전공계열에 편입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2.01)
    • 각 학위과정의 편입학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개정2010.02.01)
      • 1. 박사학위과정 2학기에 편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3학기에 편입하고자하는 자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 1, 개정 2010.02.01)
      • 2. 석사학위과정 2학기에 편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3학기에 편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 1, 개정 2010.02.01)
    • 편입학 지원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2006.12.1, 개정 2010.02.01)
      • 1. 박사학위과정 (개정 2010.02.01)
        • 가. 입학지원서(소정 양식)
        • 나. 석사과정 졸업증명서
        • 다. 전적 대학원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 라. 기타 필요한 서류
      • 2. 석사학위과정 (개정 2010.01.01)
        • 가. 입학지원서(소정 양식)
        • 나. 전적 대학원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 다. 기타 필요한 서류
    • 편입학전형은 하위 학위과정 성적에 대한 서류심사에 의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면접구술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및 면접구술시험에 대한 전형방법은 제9조의2에 의한다. (신설 2006.12. 1, 개정 2010.02.01., 2014.09.01.)
    • 편입학한 자가 전적 대학원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학과(전공)책임교수 확인을 받아 편입학학점인정신청원[별지 제1호 서식]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본 대학교 내지 각 대학원과 학위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원에서 편입학할 경우 협정서 및 기타 증빙서류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2.1, 개정 2010.02.01. 2014.09.01.)
    • 편입학자는 본교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2학기 이상 등록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6.12.01)
    • 편입학자의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6.12. 1)
  • 제 9조(학과(전공)지원)
    각 대학원의 지원 학과(전공)분야는 동일계열로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2.01.)
  • 제 9조의2(전형방법및내용)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구술시험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9.01.)
    • 1. 서류심사의 경우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 성적을 심사하고, 석사학위과정은 학사학위과정 성적을 심사한다.
    • 2. 면접구술시험 및 필기시험은 전공지식 및 연구능력을 심사한다. (신설 2010. 02.01., 개정 2014.09.01.)
  • 제 9조의3(전형위원)
    • 전형위원은 본 대학교 각 학과(전공)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 학과(전공) 책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지명하며, 그 수는 2인 이상 5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4.09.01.)
    • 전형위원은 서류심사와 면접구술시험, 필기시험을 행한다.(신설 2010.02.01., 개정 2014.09.01.)
  • 제 9조의4(배점및합격기준)
    • 입학전형의 배점은 서류심사 100점(전적 대학 또는 대학원의 총 취득 성적을 100점으로 환산), 면접구술시험 100점을 각 50%(50점)씩 반영하고, 합격기준은 서류심사 60점(반영점수 30점), 면접구술시험 60점(반영점수 30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09.01.)
    • 필기시험의 배점 및 합격기준은 필요시 따로 정한다.(신설 2010.02.01., 개정2014.09.01.)
  • 제 9조의5(합격자사정)
    • 대학원장은 입학전형의 합격자 사정을 위하여 각 과정의 전형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 위원회는 합격최저기준을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각 학위과정의 합격사정 기준을 설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 대학원장은 위원회의 합격자 사정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02.01)

제 3 장 등록ㆍ수강신청ㆍ전공변경 및 수업

  • 제10조(등록절차)
    • 수업료와 기타 등록금은 학기 단위로 부과한다.(개정 2005.12. 01)
    • 등록은 매학기 시작 전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마침으로써 완료된다.
    • 수업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취득 학점(수강신청 학점)이 3학점 이하일 경우에는 등록금의 2분의 1을, 4학점 이상일 경우에는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본 대학교 「대학등록금에 관한 내규」에 의한다. (개정 2006.12. 1, 2007.12. 1, 2010.02.01., 2015.03.01)
    • (삭제 2010.01.01)
    • (삭제 2010.01.01)
  • 제10조의2(연구등록)
    •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 또는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금은 당해 학기 등록금의 20%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구등록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수료 후 6회 이내,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10회 이내에 한하여 인정한다.(개정 2015.03.01.)
    • 연구등록을 한 학생이 현저히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신설 2010.02.01., 개정 2015.03.01)
    • 제11조(등록금반환)
      등록을 완료하고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이 발생한 학생 및 연구등록생, 공개과정생, 연구과정생의 경우 등록금 반환에 대한 사항은 본 대학교 「대학등록금에 관한 내규」에 의한다. (개정 2007.12. 1, 개정 2010.01.01., 2015.03.01)
    • 제12조(수강신청)
      • 수강신청은 매학기 소정의 기간에 개설된 교과목에 한해 학과(전공) 책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한다.
      • 소속된 학과(전공)의 상급 학기 또는 하급 학기, 타 학과(전공)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은 가능하나,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학점을 취득하였더라도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락한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은 예외로 한다.
      • 학위과정별 매학기 최소 수강신청 학점 및 최대 수강신청은 다음과 같다. 다만, 마지막 학기에는 수강신청 학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가. 석사학위과정의 매학기 최소 수강신청 학점은 6학점으로 하며, 최대 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박사학위과정의 1 ~ 2학기차는 수강신청 학점은 최소 6학점에서 최대 12학점까지이며, 3학기차부터는 최소 6학점에서 최대 9학점까지로 한다. 단, 논문연구 학점은 예외로 한다.(전문개정 2014.09.01.)
    • 제13조(전공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2학기차 학기 개시전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원하는 전공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개정 2006.12.01., 2014.09.01., 2015.03.01.)
      • 1. 대학원에서 제1기(첫 학기)를 이수한 학생(개정 2015.03.01.)
      • 2. 등록기간 내에 학과(전공)책임교수를 확인을 받아 학과(전공)변경신청원[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한 학생 (개정 2014.09.01., 2015.03.01)
    • 제14조(수업)
      • 교시별 수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캡션
        교시 주중(월 ~ 금) 수업시간 토요일 수업시간 비고
        주간 제 1교시 제 2교시 제 3교시 제 4교시 제 5교시 제 6교시 제 7교시 제 8교시 제 9교시 09:30 ∼ 10:20 10:30 ∼ 11:20 11:30 ∼ 12:20 12:30 ∼ 13:20 13:30 ∼ 14:20 14:30 ∼ 15:20 15:30 ∼ 16:20 16:30 ∼ 17:20 17:30 ∼ 18:20 09:30 ∼ 10:20 10:30 ∼ 11:20 11:30 ∼ 12:20 12:30 ∼ 13:20 13:30 ∼ 14:20 14:30 ∼ 15:20 15:30 ∼ 16:20 16:30 ∼ 17:20 17:30 ∼ 18:20  
        야간 제 1교시 제 2교시 제 3교시 제 4교시 19:00 ∼ 19:50 19:55 ∼ 20:45 20:50 ∼ 21:40 21:45 ∼ 22:35    
      • 수업장소는 매학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대학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4.09.01.)
    • 제15조(타대학원취득학점인정)
      • 「대학원학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타 대학원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6학점 범위 내에서 등록기간 내에 타 대학원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03.01.)
      •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대학원학칙」 제 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6학점 범위 내에서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 1)
      •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의 이전을 요하는 학생은 다음 학기의 수강신청 이전에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강의계획서)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별도의 지정기간 내에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01, 2007.12.01)
    • 제17조(타전공과목이수)
      • 대학원생이 재적하는 전공이 아닌 본 대학원내의 타 전공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전공)책임교수 확인을 받아 타학과(전공)교과목이수신청원[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01., 2014.09.01)
      • 타 전공의 취득학점은 8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14.09.01)
    • 제18조(교과목담당교수변경)
      교과목 담당교수가 장기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5주 이상 강의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 학과(전공) 책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12.01., 2010.02.01., 2014.09.01.)
    • 제19조(학점인정)
      • 학점인정은 매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고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 매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수업을 하고 군복무로 인해 휴학하는 학생의 수강과목에 대하여는 성적평가를 거쳐 학점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 복학생이 휴학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인정하며 복학학기 이후의 교과과정에 따라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논문지도학점에 대한 평가는 P(합격), NP(불합격)로 한다. 단, 평점평균계산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01)
    • 제20조 (삭제 2005.12.01)

제 4 장 교과목ㆍ학점ㆍ시험 및 성적

  • 제21조(교육과정편성절차)
    •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10.02.01)
      • 1. 각 대학원의 학과(전공)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 편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신설 2010.02.01)
      • 2. 각 대학원 학과(전공)에서 정하여 제출한 교육과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신설 2010.02.01)
    • 이수과목의 선택은 해당 학과(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2. 1, 개정 2010.02.01)
  • 제21조의2(교육과정편성방법)
    교육과정 편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과정은 대학원의 교육목적 및 학과(전공)의 교육목표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2.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과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학문적 체계와 대학원 각 과정의 교육수준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3. 각 과정의 교과목은 전공과목으로 편성하고, 2학점 또는 3학점 단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09.01.)
    • 4. 교과목의 성격상 선수 ㆍ후수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0.01.01)
  • 제21조의3(교과목의개설및이수)
    • 학과(전공) 책임교수는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학기에 개설할 교과목을 정하고, 이를 학기 시작 1월 전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위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대학원학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10.02.01)
  • 제21조의4(교과운영)
    • 강사 위촉이 필요한 경우, 학과(전공) 책임교수는 학기 시작 1월 전까지 위촉할 강사의 이력서와 학력 및 경력증명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사는 박사학위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 학과(전공) 책임교수는 당해 학기 개설 교과목 담당 교수 ㆍ강사의 강의계획서를 취합하여 학기 시작 14일 전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유사 교과목의 학과(전공)별 중복개설은 지양한다. (신설 2010.02.01.)
    • 학위과정별 특성에 따라 당해 학기 개설 교과목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기 중 또는 방학기간 중 집중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4.09.01.)
  • 제22조(특수연구보고서)
    대학원 학생에게는 학기 중 특수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교과목의폐강)
    교과목별 수강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대학원장은 해당학기의 설강을 폐지한다. (개정2005.12.01, 2006.12.01., 2010.02.01., 2014.09.01)
    • 1. 박사학위과정의 교과목별 수강신청자가 1명 이하일 때 해당학기 설강을 폐지한다. (신설 2010.02.01)
    • 2. 석사학위과정은 교과목별 수강신청자가 5명 이하일 때 해당학기 설강을 폐지한다. 단, 논문연구 교과목은 예외로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10.02.01., 개정 2014.09.01.)
  • 제24조(학점의특별인정)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 국내외 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전적대학원의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과목으로서 소속 대학원의 설강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소속 대학원의 성적 사정을 거쳐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 1)
  • 제25조 (삭제 2010.01.01 )
  • 제25조의2(성적평가표제출)
    교과목 담당교수는 종강 후 시험, 과제물, 출석상황 등을 반영하여 성적을 평가하고, 성적평가표를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02.01.)

제 5 장 학과 ㆍ전공책임교수 및 학위논문 (개정 2010.01.01)

  • 제26조(학과(전공)책임교수위촉)
    각 학과(전공) 책임교수는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12. 1, 개정 2010.02.01)
  • 제27조(학과(전공)책임교수임기)
    • 각 학과(전공) 책임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1, 2005.12. 1, 개정 2010.02.01)
    • 임기중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할 시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28조(학과(전공)책임교수임무)
    학과(전공) 책임교수는 전반적인 학사를 관장하며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5.12. 1, 개정 2010.02.01)
    • 1. 해당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 관한 교과목 설정 및 개설을 위한 세부 사항 관장 (개정 2010.02.01)
    • 2. 시간표 작성 및 강사 추천
    • 3. 학과(전공)분야에 대한 학생의 연구지도와 논문지도교수 추천(개정 2010.02.01)
    • 4. 지도교수가 논문 심사위원을 제청하면 위원 배정을 조정한 후 추천
    • 5. 해당 학과(전공)에 대한 선수 내지 후수 교과목 지정 및 이수 대상자 선정(신설 2005.12.01., 개정 2010.02.01., 2014.09.01.)
  • 제29조(논문지도교수자격)
    논문지도교수는 해당 학생과 유사한 학과(전공) 분야의 박사학위를 반드시 소지하고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4.09.01.)
  • 제29조의2(공동논문지도교수)
    대학원장은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이나외부기관(타 대학, 산업체, 연구소 등)에 소속된 자 중 제29조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 자에 한해 공동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09.01.)
  • 제30조(논문지도교수의선정?임무및논문연구계획서제출)
    • 학과(전공) 책임교수는 2학기차 말까지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2.01, 개정 2008.11.01, 개정 2010.02.01. 2014.09.01)
    • 학과(전공) 책임교수가 제1항에 의한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학생의 희망과 소속 학과(전공) 교수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5.12.01, 개정 2010.02.01., 2014.09.01.)
    •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연구 교과목 개설을 통해 지도학생의 학점취득, 논문작성 지도, 논문심사위원 제청, 기타 논문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14.09.01.)
    • 논문지도교수의 장기출장, 질병, 휴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어려울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학과(전공) 책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02.01., 2014.09.01.)
    • 1인의 논문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수는 동일 학기에 8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전공)과정 운영과 교과과정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초과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10.02.01., 2014.09.01.)
    • 석사학위과정 3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2학기 이상의 등록을 마친 학생은 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전공)책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02.01., 2015.03.01)
    •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석사학위과정 1개 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2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0.02.01. 개정 2014.09.01., 2015.03.01)
  • 제30조의2(논문지도결과보고서)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지도 학기말에 논문지도결과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02.01., 개정 2014.09.01.)
  • 제30조의3(학위청구논문의공개발표)
    각 학과(전공)의 공개발표는 논문지도교수와 학과(전공) 책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소속 교수, 논문심사위원과 대학원생의 참석 하에 공개발표를 하여야 하고, 학과(전공) 책임교수는 석사 ㆍ박사학위청구논문의 공개발표 결과를 공개발표결과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한 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01.01., 개정 2014.09.01.)
  • 제30조의4(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논문학점을 포함하여 40학점 이상을 취득 예정인 학생(개정 2015.03.01.)
      • 2.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학생(개정 2015.03.01.)
      • 3. 논문연구계획서를 승인 받고 2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학생(개정 2015.03.01.)
      • 4.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개정 2015.03.01.)
      • 5.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를 한 학생(개정 2014.09.01., 2015.03.01)
      • 6. 4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개정 2015.03.01.)
    •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26학점 이상을 취득 예정인 학생(개정 2015.03.01.)
      • 2.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학생(개정 2015.03.01.)
      • 3. 논문연구계획서를 승인 받고 1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학생(개정 2015.03.01.)
      • 4. 자격시험(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개정 2015.03.01.)
      • 5.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를 한 학생(개정 2014.09.01., 2015.03.01)
      • 6. 4학기 이상 등록을 한 학생(신설 2010.02.01. 개정 2015.03.01)
  • 제30조의5(학위청구논문의작성과제출)
    •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기는 매 학년도 5월과 11월로 한다.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학위청구논문을 심사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3.01.)
      • 1. 박사학위과정
        • 가. 박사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 나. 박사학위논문 요약서[별지 제9호 서식] 5부
        • 다. 박사학위논문(심사용) 5부
        • 라. 논문지도 결과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2. 석사학위과정
        • 가. 석사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1부
        • 나. 석사학위논문 요약서[별지 제11호 서식] 3부
        • 다. 석사학위논문(심사용) 3부
        • 라. 논문지도 결과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신설 2010.02.01)
  • 제30조의6(논문심사위원구성및자격)
    •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3인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5인 이상으로 하되, 논문지도교수는 당연직 논문심사위원이 된다.
    •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며, 의결에 있어서는 다른 논문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이 있는 본 대학교의 교원(비전임 교원 포함)
      • 2. 제1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타 대학교의 전임교원
      • 3. 제출된 학위청구논문의 주제에 관하여 학계에서 인정한 전문가
    • 논문지도교수가 논문심사위원 후보를 제청하면 학과(전공) 책임교수는 논문심사위원 배정을 조정한 후 추천하고 대학원장은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박사학위청구논문의 논문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은 제4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외부 논문심사위원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부 논문심사위원을 1인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0.02.01)
  • 제30조의7(학위청구심사)
    학위청구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02.01)
  • 제30조의8(논문심사의내용및방법)
    • 논문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의 체계, 연구방법 및 내용, 학문적기여도 등의 적절성을 심사한다.
    • 논문심사위원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에게 논문심사에 필요한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0.02.01)
  • 제30조의9(논문심사의횟수와기간)
    • 석사·박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석사학위청구논문은 논문심사 개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박사학위청구논문은 심사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0.02.01)
  • 제30조의10(논문심사의판정)
    논문심사의 평가는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석사 ㆍ박사학위청구논문은 논문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하였을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신설 2010.02.01)
  • 제30조의11(구술시험)
    • 구술시험은 논문심사와 병행하며, 논문에 관련된 문제로 시험한다.
    • 합격판정방법은 제30조의10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02.01)
  • 제30조의12(논문심사결과보고)
    •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완료 후 소정의 기일 내에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석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최종 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02.01., 개정 2014.09.01.)
  • 제30조의13(논문 재심사)
    •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다음 학기에 학위청구 논문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03.01.)
    • 논문심사에 합격하였으나 구술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다음 학기에 구술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10.02.01. 개정 2015.03.01.)
  • 제30조의14(논문합격시한)
    학위청구논문의 합격시한을 두지 아니한다.(신설2010.02.01)
  • 제30조의15(학위논문의제출)
    •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박사학위과정은 논문 5부(하드커버)를, 석사학위과정은 논문 3부(하드커버)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되는 논문에는 논문심사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논문인준서가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09.01., 2015.03.01)
    •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학위논문의 체제는 대학원의 석사 ㆍ박사학위논문 작성지침으로 정하며, 관련 법령 등에 의거 학위논문에 대한 온라인 제출 및 부가적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02.01., 개정 2014.09.01)

제 5 장의 2 학위수여 및 수료(개정 2010.02.01)

  • 제30조의16(학위수여의 의결)
    대학원장은 학위청구심사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02.01)
  • 제30조의17(학위수여)
    학위는 대학원학칙 제25조에 의하여 학위종별 및 수여학위명에 따라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수여한다. (신설 2010.02.01)
  • 제30조의18(학위기)
    박사학위의 학위기는 [별지 제14호 서식], 석사학위의 학위기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이를 수여한다. (신설 2010.02.01.)
  • 제30조의19(명예박사학위의 학위기)
    명예박사학위의 학위기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이를 수여한다. (신설 2010.02.01., 개정 2014.09.01.)
  • 제30조의20(학위복장)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복장은 "대학원 학위복장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0.02.01)
  • 제30조의21(수료증서)
    각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에게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신설 2010.02.01, 개정 2014.09.01. 2015.03.01)

제 6 장 휴학, 복학 및 자퇴, 제적, 재입학(개정 2014.09.01.)

  • 제31조(휴학)
    • 병역의무, 임신출산육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전공) 책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휴학신청원[별지 제18호 서식]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 임신출산육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군입영통지서, 출생증명서, 진단서,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03.01.)
    •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학과(전공) 책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휴학연기신청원[별지 제18호 서식]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09.01.)
  • 제32조 (삭제 2010.02.01)
  • 제32조의2(복학)
    •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소정의 기간에 복학신청원[별지 제19호 서식]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해당 학기 또는 교과목의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학할 수 있다.(개정 2015.03.01.)
    • 복학수속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복학일 이전의 수업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한다.
    • 군입대 휴학자는 전역 후 복학학기에 맞추어 복학원을 제출하되, 귀향조치 등으로 인하여 군입대 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복학을 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09.01.)
  • 제32조3(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전공) 책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자퇴원[별지 제20호 서식]을 대학원장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09.01. 개정 2015.03.01)
  • 제32조4(제적)
    대학원학칙 제2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 처리한다. (신설 2014.09.01. 개정 2015.03.01)
  • 제32조의5(재입학)
    • 자퇴 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퇴 또는 제적자 중 해당 학년도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전공) 책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재입학신청원[별지 제21호 서식]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여석을 초과할 경우 취득 성적과 학과(전공) 책임교수 면담 결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선발한다.
    • 폐지된 학과(전공)의 자퇴 또는 제적자는 재입학 당시 개설된 학과(전공)으로만 재입학이 가능하며, 재입학자가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은 취소된다.
    •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된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09.01.)

제 7 장 공개강좌, 연구과정생 및 외국인학생 (개정 2010.02.01)

  • 제33조(공개강좌)
    • 대학원학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되는 공개강좌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개정2010.02.01)
    • 공개강좌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수강생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한다. (신설 2010.02.01)
    •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0.02.01., 개정 2014.09.01.)
  • 제34조(연구과정)
    • 대학원학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대학원에 연구과정을 둘 수 있으며 연구과정생의 수업연한은 1년(2학기)이내로 하며 재학연한은 2년(4학기) 이내로 한다. (개정2010.02.01)
    • 연구과정생은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으며, 연구과정생이 석사과정으로 입학할 경우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12학점 범위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 연구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 한하여 병설할 수 있다. (신설 2010.02.01)
    • 연구과정의 수료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신설 2010.02.01)
    • 수료학점을 이수한 연구생에게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0.02.01., 개정 2014.09.01.)
  • 제34조의2(입학자격및시기)
    연구과정의 입학지원자격 및 전공분야, 입학시기는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개정 2010.02.01)
  • 제34조의3(입학지원 서류)
    연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 제1항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02.01)
  • 제34조의4(입학전형)
    연구과정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신설2010.02.01)
  • 제34조의5(연구과정생의신분)
    • 연구과정생은 재학생과 동등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연구과정생에게는 학생증을 발급한다. (신설 2010.02.01)
  • 제34조의6(연구과정생의제적)
    연구과정생이 자격미달 또는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총장은 등록취소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신설 2010.02.01)
  • 제35조 (삭제 2010.02.01)
  • 제36조(연구과정보고서의작성)
    연구과정의 수료요건으로 지정된 과제에 대한 보고서는 다음 각항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1. 보고서의 체제와 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가. 판종은 4.6배판(18.8㎝× 25.7㎝)
      • 나. 지질은 70파운드 이상의 모조지
      • 다. 인쇄방식은 전산인쇄 또는 활판인쇄로 하되, 단면인쇄도 가능
      • 라. 표지는 소프트 카바
      • 마. 표지 인쇄양식은 흑색
    • 2.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 가. 차례
      • 나. 본문(서론, 본론, 결론)
      • 다. 참고서적 목록
      • 라. 부록 기타
  • 제36조의2(외국인및재외국민학생)
    • 대학원학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전형에 의한 정원외 입학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
      •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외국인유학생의 특별입학에 관한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개정 2010.02.01)

  • 제37조(시행지침)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2.01)
  • 제38조 (삭제 2010.02.01)
  • 제39조 (삭제 2010.02.01)
  •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 2조(폐지규정) 이 시행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각 대학원의 2004년 2월 28일 이전의 시행세칙 등은 이를 폐지한다.
  •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 2조(경과조치) 제10조 제1항, 제3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 시행 당시 기존 재적생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학칙시행세칙 제10조 제1항, 제3항을 적용한다.
  •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0년 02월 01일부터 적용한다.
    제 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시행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제29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 세칙 시행 당시 기존 논문지도교수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시행세칙 제29조 및 제29조의1을 적용한다.
  •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